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최대 240만 원 마감기한 임박, 청구방법

건강, 생활정보 바로드림 2023. 6. 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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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혼자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금액 및 지원 한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금액은 최대 240만 원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에 나눠서 지급을 받게 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12개월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은 만 19~34세 혼자사는 무주택 청년 중에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23년 기준 만 19세는 2004년생

만 34세는 1989년생 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대상

1. 주택 소유자

2.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3.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4.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5.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의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

1. 중위소득 60% 이하

2. 총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일반 재산 + 자동차 가액 + 부채)

 

원가구 

1.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일반 재산 + 자동차 가액 + 부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온라인 신청방법

1. 복지로 로그인 (초록 버튼) 

2. 서비스 신청

3. 복지서비스 신청

4. 복지급여 신청

5. 기타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본인이 가서 신청해도 되고, 부모님이 대신 가서 신청해도 됩니다. 

대리인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챙겨야 합니다.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구 방법

1. 서울주거포털

2. 마이페이지

3,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

4. 이름 또는 자세히보기

5. 약정체결(동의) 

6. 지원금 받는 계좌 (계좌 신규개설) 

7..지원금 청구 등록